회사원 L모씨(40)는 최근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길모퉁이를 들이박았다.

정비공장이 제시한 수리비용은 50만원.지난1년 무사고덕분에 보험료가
10% 할인까지 받은 그는 이를 보험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자신이
부담하는게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자동차보험제도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무거운 할증요율을 부과해
다음번 계약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리라는 불안감때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해 이경우 L씨는 자신의 부담으로 차를 고치는게 더
경제적이다.

본인처리시 앞으로 3년동안 내야할 보험료(차량가격 1천만원)는 현재
38만2천5백10원이 매년 10%씩 내려가 총69만2천7백70원인 반면 보험
처리를 하면 첫해는 현보험료보다 10% 인상된 다음 줄어들기 시작해
1백15만5천4백60원을 부담해야 한다.

3년동안만 46만2천6백9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자기가 5만원의 자책금을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해야한다.

결국 L씨는 보험사에 연락하기 보단 스스로 차를 고치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경우 향후 3년만을 고려했을 뿐이지만 3년이내에 또다시 사고를
낸다면 보험료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사고에 따른 벌점및 범위요율과 함께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추가하는
특별할증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할인폭이 90%보다 낮은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그차액이
줄어들게 돼 가벼운 물적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자신의 가입경력
차량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기부담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1천만원짜리 차량이 똑같은 0.5점짜리 사고
(50만원이하 물적사고)를 냈다해도 가입경력이 1년인 운전자와 3년인
사람은 3만여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경력이 3년이고 사고피해벌점이 1점으로 같다해도 차량가격이
차이가 나면 자기부담과 보험처리의 분기점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