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덕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원>

보험상품의 가격은 사후에 확정되는 예측원가의 특성을 갖고 있어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그차이를 조정,다음연도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예측보험금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보험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예측과 실적과의 차이,즉 손해율을 토대로 보험료가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나 정부의 물가억제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적기조정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가고 있으며 현재는 매우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건전한 보험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그피해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귀결될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경영을 통해 진전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도 더 늦기전에 적정보험요율을 보장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95년들어 지급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로 변동됨에 따라 원가변동요인이 급격히 상승하고 정비수가
인상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험요율 조정이 더이상 늦어진다면 보험사의
지급불능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93년도 요율검증 결과및 기타 변동요인등을 감안한 요율조정요인은
약19.9%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요구등을
고려하면 그 폭은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의 제값받기는 향후 예정된 가격자유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도
긴요하다.

그것은 적정가격의 제시를 통해서 다수의 우량가입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