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술중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국가 주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가칭)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27일 과학기술처는 기술의 산업적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술분쟁 전문중재기구로
"기술분쟁중재원"(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분쟁중재원은 각종사고의 책임소재,토목공사등에 따른 지반침하등의
피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특허권침해등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대해
기술적 측면을 판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과기처는 기술분쟁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기술분쟁중재원을 한국기술사회 부설기관으로 발족시킨뒤
독립기구화할 계획이다.

중재기구는 전문가로 풀(Pool)을 만든뒤 기술분쟁의 내용에 따라 법률
전문가 1인을 포함, 3~5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과기처는 주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과정생을 대학연구조교와 군전문
연구요원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예비 과학기술전문장교는 박사과정생중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을
연기받아 연구를 하며 3년후 학위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군에 입대해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뒤 국방부에서 배정하는 기관에서 과학기술전문장교로
12~14개월 근무하게 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