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 세계화추진위원장 >

우리는 대변혁기에 처해있다.

한정권의 차원이나 한세기적 차원이 아닌 문명사적 지구인류적 변혁이
진행되고있다.

50년간의 냉전시대 종언은 지난45년이후 세계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미국과러시아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연장선상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침략세력이었던 일본과
중국이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재등장이 놓여있다.

우리가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 "힘있는
선진국"이되는 길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선진화는 양이 아닌 질,규모가 아닌 격을 추구해야한다.

양은 작지만 우수한 질로 특화되어 대선진국조차도 무릎을 꿇는
결정적인 선도부문을 갖춰야한다.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형이 아닌 스위스또는 스웨덴형 선진화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등이 속해있는 동북아는 바로 인구 자원
에너지 환경 도시화 교통 생활양식 가족파괴 노령화 마약 핵 전쟁
테러 빈곤 난민등 "세계인류 공통의 문제군"이 몰려있는 핵심지역이다.

동해와 황해 태평양으로의 연결고리점인 한반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수없고 오히려 그핵심속으로 빠져들어갈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경제의 국제화나 국제무역기구(WTO)출범등 국제적 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등의 문제는 세계인류에 공통된 문제군의 하나일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민족국가 시민국가시절의 공통된 국가목표였던
부국강병에서 벗어나 평화 공생 건강등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목표를 바꾸어야한다.

통일도 우리가 세계공통의 문제군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질과 격을
갖춘 선진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여야한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개혁을 이루기위해 한국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참회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겨우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로 개혁의 큰짐을 던것처럼 생각한다면
큰착각이다.

법을 위반하지않은 재산가라 해도 "불법"은 아닐지몰라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것은 아니었다.

과거나 현재 정치 행정 사법 교육 언론계 지도자들은 "일정한 기준"을
넘는 재산은 "사회환원"을 통해 한시대를 청산하고 참회를 통한 부활의
대고리,대신뢰,대수렴의 전기를 마련해야만 개혁의 고리가 풀린다.

축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인에게도 재산의 사회환원을 요구하면서
공직자 스스로는 어째서 사회통념을 넘는 큰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가.

정상적인 국가또는 시민사회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의 경우 정치인
정당 또는 관료 부르조와기업인이라는 중심세력이 있었다.

일본만 해도 관료가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료는 과거 경제확장기의 최대 특혜수혜계층
이었을뿐 분명 국가의 중심은 아니었다.

공무원들은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을 거슬리려는 생각이나 기도를
하지말아야한다.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나 권력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인간 시민 민간 기업 지방및 자연권등의 상승을 막을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새시대를 준비한다고해서 기존의 민족국가적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민족통일과 같은 역사적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민간을
축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민간부문이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기능과 책임의
가장 큰부문은 역시 공무원에게 있다.

국가간 또는 사회공동체간 발전의 차이는 누가 성장하고있는 민간부문의
에너지를 국가와 사회공동체 이익에 더 평화적으로 또는 가장 적은
갈등을 통해 수렴시킬수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관료들은 우리와 상대되는 4대강국 관료들보다 우수해야한다.

또 관료나 공직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되고 더욱
전문적인 동시에 더욱 다차원적인 능력을 갖춰야한다.

세계화와 평화의 중심이 되기를 지향하는 국가목표에 맞춰 관료들은
한국의 공무원인 동시에 세계공동체의 공무원이 될수있는 언어등의
자질을 가져야한다.

이와함께 민주화와 개방화에 맞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고
세계사의 흐름과 한국의 비전을 성실히 연구하여 고전적인 배타주의를
청산,훌륭한 조정자역할을 해야한다.

다만 부처기능은 가급적 통합해서 부처수와 관료수를 줄여야한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정보화와 멀티미디어화가 종단적 횡단적 행정단위와
인원수를 줄이면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