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중 개도국에서 일정기간 의료분야및 공익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에게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제협력요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다.
외무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정주연)은 26일부
터 대상자 선발에 나섰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신청을 앞두고 국
제협력요원 파견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국제협력의사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나눠 선발된다.

국제협력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 자격을 가진 병역의무대상자이며
협력봉사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의사의 경우 외과 소아과 신경과 가정의학등
8개분야에서 10명가량을 오는 4월중 선발,5월중순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
팔 미얀마등 4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봉사요원은 기술직업훈련 농림수산 교육문화 지역사회개발등 5개분야 15개
직종에서 20명가량을 오는 3월중순 뽑아 7월초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베트
남 중국등 5개국에 파견키로 했다.

근무기간은 협력의사가 36개월,봉사요원이 32개월이며 협력의사는 월90만
원수준,봉사요원은 월 1만원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