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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외국 기술 도입 신고제 폐지..정부, 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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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우주등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제외한 외국기술도입 신고제가
    올 상반기중 전면 폐지된다.

    2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액기술료 30만달러 이상이거나 <>경상기술료가
    연매출액의 3%이상이고 착수금이 5만달러이상인 외국기술을 도입할
    때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돼 있던 것이 폐지된다.

    그러나 항공 우주등 방위산업 관련 외국기술을 도입할 때는 주무부처
    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기술도입때 법인세 소득세등을 면제받는 1백6개 고도기술은 세제혜택을
    원할 경우에만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방위산업특별법에 규정된 항공 우주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술도입 신고제가 사실상 완전 폐지되는 셈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외국기술도입 신고제는 로열티 지급등 외환관리를
    위해 시행됐지만 개방화 추세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며 "더구나
    기술도입신고서 수리여부로 신규 사업진출을 제한하는등 정부가
    규제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술도입 신고제는 지난62년부터 시행돼 93년의 경우 총7백7건의
    외국기술 도입이 신고됐다.

    이를위한 기술도입료는 9억4천6백41만달러에 달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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