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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유통 6개월로 제한 .. 환경부,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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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부터 공식 시판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유통기한이 엄격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6개월로 제한되며 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TV광고는
    금지된다.

    또 먹는 샘물 용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리터 이하의
    소형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대신 유리병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먹는 물 관리"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먹는 샘물의 원수범위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자연적, 인공적
    상황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수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로 규정함으로써 지표수의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과 관련, 수돗물과 같게 하되 녹농균등 3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등 미생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철,
    망간등 처리가 용이한 물질은 원수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먹는 샘물에 물리기로 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판매가액의 20%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수입생수에도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업의 취수시설은 취수-정수-소독등 모든 공정에
    걸쳐 자동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취수정마다 계량기를 달아 하루
    제한취수량을 초과해 취수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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