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상승등에 따라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평균 19.9%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보험당국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93사업연도 실적
손해율과 94,95년중 요율인상,인하요인을 종합검토한 결과 19.9%의 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작성,당국및 업계에 제출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94년 실적이 나오는 2월초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 1.4분기중 손보업계의 보험료인상추진과 관련 무사고 운전
자등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4월과 8월 제도개선에 따라 6.3%의 보험료인하요인
이 생겼으나 지난해3월말현재 실적손해율이 1백3.6%에 달해 20.9%,대인배
상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의 현실화조치로 5.6%의 인상요인이 각각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사고발생빈도는 지난해보다 9.9%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나 보험사고금
액( 1건당 보험금)은 임금및 물가상승등의 여파로 94년보다 9.5%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 감안한다면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은 평
균 19.9%에 이른다고 개발원은 밝혔다.

손보협회는 이처럼 자동차보험료가 19.9% 인상된다해도 소비자물가에 미
치는 영향은 0.036%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