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의 신상 재산보유상황 소득원등을 기록한
고객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 고객이 원하는 기간단위로 매매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 교부해야
한다.

24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권유행위금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이사회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작년 11월25일 기존의 유사규정들을 "증
권회사의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하면서 일부 세부사항을 증
권업협회에 위임한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소득원 신
상명세서 재산보유현황등을 조사해 고객카드를 작성,투자상담할 때 기
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제의 자금력이상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부당권유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직원의 불법위탁매매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매매보고서를 작
성해 고객에게 교부하되 현재 한달에 한번으로 돼 있는 교부회수를 고
객이 원하는 기간단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교부회수요구에 따라 우편요금부담이 발생할 경우 고
객의 부담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 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