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와 내년 1월부터 새 농지법실시로 남의
이름으로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 도시인들은 농지정리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이 농지를 정리하는 시기는 96년 1월 농지법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농지법시행이전인 올해안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려는 사람은 이 농지
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시골로 이사를 가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사를 가는 방법은 도시인으로서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라야 하는 통작거리제한규정이 있다.

명의신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발각될 경우 처벌을 감수
해야 한다.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으 받았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새 농지법이 시행되는 96년1월이후의 경우 통작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반드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얻어 시.구.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농지거래법상 내년초이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해야 하는
96년 6월30일까지 농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농사를 지으면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매각하는 방법이다.

명의신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농지법시행이후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취득대상
농지면적,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등을
기재하여 농지치득증명을 발급받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서울사람이더라도 강원도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
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농의 범위도 자경에서 부분위탁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부분위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삶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분위탁의 범위선정에 고심중이다.

정부는 새 농지법시행이후 도시인이 농지취득이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새농지법은 도시인이 농사를 짓지않을 경우 1년동안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그후 6개월내에 처분명령을 내린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자영이든지 부분위탁으로든지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인들은 농지법
시행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농지는 대부분의 경우 실명전환기간인 95년 7월
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실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분노출을 꺼린 사람들이 농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농지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농지법시행에 따라 통작거리폐지와 부분위탁허용으로
농지매수수요가 늘어나 가격하락요인을 상쇄시켜 농지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