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가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주택을 매도한후 1년이상 경과후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국민주택청약은 가능하다.

<>.국민주택의 당첨자가 입주전에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국민주택의 입주자경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입주자격
상실, 분약계약취소

<>.직장및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입주전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직장및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주라야
하므로 당해주택의 입주자격 상실, 입주계약 취소

<>.청야예금 가입자가 분양신청전 실명전환으로 대형주택소유자가 되거나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청약예금 예치후 24개월 경과되어도 1순위 자격
없음.

따라서 주택매도후1순위 자격의 유지, 청약예금 해지 또는 2순위로 분양
신청가능.

<>.재건축 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후 실명전환으로
인해 실소유자로 명의 변경되는 경우(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이 실명전환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 문제없음)=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승인후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하게 할수없음.

따라서 조합원자격 상실.

<>.전매제한기산내의 실명전환으로 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1)청약
자격이 없는 자(을)가 청약자격이 있는 타인명의(갑)로 주택을 분양받게
하여 명의신탁후 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1명의수탁자
(갑)는 주촉법상 양도자가 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된다.

주택도 환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및 명의신탁자가 함께 처벌된다.

(2)청약자격이 있는 자(갑)가 분양받은 주택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을)
명의로 명의신탁한후 갑또는 을이 전세등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중에
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갑)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명의신탁자(을)의 주택을 환수하게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