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당국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무자로서
의견을 제시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의학의 발달 또한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은 몇년전 방식을 그대로 쓰는등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요즘은 청소년들의 영양상태는 매우 좋아져 몸무게가
70~80kg이 되는 아이들도 흔히 볼수 있다.

또 표준 키가 거의 180cm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키가 일정 크기이상이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징집
면제특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키가 큰 징집대상자에게 징집면제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주었던 것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군복이나 기타 군수물자들을 표준보다 크게 만드는데 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격조건이 커지고 옷감이나 기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여건등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수 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도 떠들썩한 군문제들을 접하면서 군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는 인적 자원선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균등한 부담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통합된 기준설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수영 <서울 도봉구 미아1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