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노동부장관은 23일 "외국인 인력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책 마련을 위해 "고용허가제" 또는 "연수취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
계부처와 협의,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민자당사에서 조부영정조실장등 당노동위원회소속 의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정회의에서 네팔연수생 명동성당 농성사
건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곧바
로 채용하는 것이며 "연수취업제"는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후 해당업체에
취업시키는 제도로 외국인력에 근로자 신분을 부여해 노동관계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원진레이온 실직노동자 재취업대책과 관련,이장관은 "재취업 희망자 75
명중 2명은 직업훈련을 실시중이며 올해 3월부터 33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