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에 예외를 인정하려던 방침에서 전면금지로 돌아선 이유는.

<>토지매도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법률로 특혜를
두어 일방 당사자만 우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부동산매입부담은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산업용지 공급원활화방안은 미분양공단매각촉진, 농촌지구의 산업지구
지정, 지자체와 기업간 합동공단개발등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현재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아파트당첨권 조합주택 주택예금통장등을 이번 법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법과 직접관련이 없어 다루지 않았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당첨자가 최초로 등기토록 하고 전매금지기간
(국민주택2년)중 당첨권이나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해 실명등기를 강제하면 주택건설축딘법
에서 금지된 전매행위를 이법에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법률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일체의 예외없이 당해법률에 의해 처벌토록 하는 것은
실명화를 기피하지 않겠는가.

<>종전의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중에는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세를 부담
하고 매각조치하거나 다른 법률상의 벌칙적용를 받고 실명전환하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등을 열 계획인가.

<>입법예고후에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