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질서있는 대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의 승인범
위를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승인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가
하기로 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23일 최근 기업들의 방북러시및 대북합작사업 발
표등과 관련,"대북경협사업은 신고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임을 거듭 강조
하고 "앞으로 승인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할 경우 승인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업
인들의 교류협력사업 발표내용중 정부를 당혹케 하는 내용이 적지않다"고
밝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원은 평양유경호텔의 임대사업권을 따냈다고 밝힌 "코리아랜드"와
4월 평양축전에 참가할 대규모 관광단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이온통상"
에대해 이미 경고했다.

또 당초 승인범위를 벗어나 교회설립을 협의하고 돌아온 신원그룹에 대
해서도 그 경위를 추궁키로 했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이와관련 "남북경제협력은 소규모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임을 재차 강조,"이 범위를 벗어
나거나 경제외적인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
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