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다가구주택을 포함,2가구 이상이 독립해 사용할 수있는 모든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올해부터 재산세 산정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않기
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구별로 침실과 화장실,부엌,거실,외부 출입문 등이 별
도로설치돼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다가구 주택 등 모든 공동 주택은 재
산세 부과시단독주택과 같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별로 세액
을 산출,단순합산 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6가구가 살고있는 과표 4천5백만원짜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
금까지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누진세율 7%를 적용,1백48만5천원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표 4천5백만원을 6가구로 나눈 7백50만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이에 6배를 곱한13만5천원만 내면 돼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전문 하숙.자취용 주택에 대해 비록 다가구
주택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