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팩시밀리와 PC 통신망을 이용해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궁금증과 민
원사항을 해결할수 있게된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원상담 전용 팩시밀리를 본부 근로기준
과와 45개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설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의 및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본부 근로기준과에서 하이텔 PC 통신망을 시험운
영해본 뒤, 적절한 활용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올 3월부터는 본부및 지방노동
관서에서 PC를 이용한 민원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팩시밀리와 PC통신을 통해 노동부는 일반적인 민원사항 응답 뿐만 아
니라, 노동관련 통계나 자료, 법원의 판례, 근로기준법 관련 유사 사례, 행
정지침, 공문등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한 민원인에게 보내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팩시밀리와 PC통신망 서비스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1년
에 3천~4천건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등 민원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다 기존의 우편을 이용한 회신보다 간편하고 빠른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