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설날연휴기간동안 운영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서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사고를 낼 경우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놓고 손보사간에도
이견을 보여 향후 사고처리시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통상적인 끼어들기 사고에
대해선 끼어든 차는 사고원인 제공등의 이유를 들어 70%,뒷차는
30%의 비율로 과실을 물어 보상하고 있다.

삼성화재등 일부보험사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면서 승용차등이
전용차선을 넘어오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떠나 법규위반등의 이유를 들어 끼어든 승용차의 과실을 최고 1백%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우 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을 넘어와 사고를 낼 경우 보험보상이
전혀 안된다는 것을 의미,사고발생시 사고피해자와 보험사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선 쌍방과실로 일어난 점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서로간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중시해 버스전용차선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손보사간의 이같은 이견은
하루빨리 조정돼 통일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