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학교 졸업자라도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면 현역으로 복무
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1일 징집면제자의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징병신체검사규칙" 및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
준"을 개정,이날 발표했으며 올해 첫 신체검사가 시작되는 오는 2월13일부
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엔 중졸자가 신체등위 1~4급일 경우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했으나 올해부터
는 중졸자라도 신체등급 1~3급일 경우 현역으로,4급일 경우 공익근무요원
으로 근무토록 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중학교 중퇴이하자나 신체등위 5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징집면제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함께 개정된 국방부의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과거엔 신장 1백58cm
이하,1백96cm이상일 경우 징집면제 판정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신장 1백53cm
이하인 자와 1백96cm이상이면서 체중이 48kg 미만.1백41kg이상인 자에게 면
제판정을 내리게 했다.

또한 신장이 1백53cm이상 1백58cm이하인 자가 체중 38kg이상 97kg미만일
경우와 1백96cm이상인자가 48kg이상 1백4kg미만일 경우 4급판정을 받아 공익
근무요원으로근무하게 된다.

이 규칙은 또 근시의 경우 과거에는 디옵터가 -9이하인 자를 면제로 분류했
으나 -10이하로 강화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면제 또는 재검에 해당됐던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 환자
의 경우 진단결과 디스크 팽창으로 나타나면 면제에서 제외,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튀어나와 신경을 누른 중증환자는 종전과 같이
면제된다.

무릎연골수술을 받은 자 가운데 연골의 절반이상을 도려낸 경우는 종전처럼
면제판정을 받으나 연골을 절반이하 도려냈을 경우엔 과거의 보충역에서 현
역으로 근무토록 했다.

또 손가락 절단자의 경우 면제판정 기준을 손가락 첫마디 두개이상 절단자
에서 세개이상 절단자로 강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