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9일 투자시장 개방을
우루과이라운드(UR)후속 의제에 포함시켜 다자간 투자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날 세계투자시장 개방과 관련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주자는 세계화시대에 처한 기업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확대할수 있는 필수적 방안"이라고 전제,세계무역기구(WTO)내에서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투자규범에 포함돼야할 내용으로 <>내국민대우원칙에 의거
외국투자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부여<>과실송금보장<>민영화
계획에 외국기업 참여권보장<>정부조달등에 외국자본 차별금지<>외국인력
자유이동등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작성,이달말 리언 브리톤
대외담당집행위원의 미국방문시 공식 제의할 게획이다.

이와관련 브리튼집행위원도 "외국인투자의 50% 이상이 아시아등 개도국
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외국인투자 문제는 이제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WTO에서 거론,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현지 통상담당 전문가들은 "EU가 투자자유화를 새로운
이슈로 제기하고 나선것은 과실송급보장 외국자본의 정부조달부문
참여등을 통해 유럽기업의 세계화전략을 가속화 시키기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