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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최저금리'설정등 은행에 유리하게 금리체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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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당좌대출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면서 "최저금리"를 설정,은행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금리체계를 조정한것으로 알려져 기업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금융계에따르면 조흥은행은 다음주초 당좌대출금리를 직전 3영업
    일간의 콜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의 조달금리가중평균에 1.0-1.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의 변동금리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제일 한일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다음주나 다음달초 이같은 방식으로
    당좌대출금리를 변경키로 했다.

    이로써 당좌대출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돼 시장금리가 오르면 자동
    적으로 따라 오르게 됐다.

    은행들은 그러나 당좌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일반대출우대금리(현재 연9.
    0%)에 2.5%포인트를 더한 연11.5%로 정하고 조달금리가 이 이하로 떨어질
    경우엔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시장실세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연11.5%
    의 당좌대출금리를 내야만 한다.

    기업들은 이에대해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를때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데 비해 하락할때는 그 이득을 은행이 챙기려는 속셈이
    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당좌대출금리의 가산금리폭을 대기업 1.5%포인트,중소기
    업 1.0%포인트로 정했다.

    이에따라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제는 폐지된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등은 직전 3일동안의 조달금리를,서울신탁은행은
    직전일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서울신탁은행의 당좌대출금리는 매일,다른 은행은 매3일마다
    변경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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