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량 10부제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3일부
터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부제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10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0부제 실시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5월 30일(3월31일 제외)까지이며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은 계도기
간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5만원의 관태료는 실제로 13일부터 부과
되며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사이와 토요일 오후 3시이후및 공휴일은 10부
제에서 제외된다.

10부제 적용대상 차량은 시 행정구역을 통해하는 관용및 자가용승용차로 다
른 시.도등록 차량도 시경계안에서는 10부제의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외교,보도,장애인용 자동차와 임시운행 차량,소방,경찰,군작전,의료
차량 등은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계획은 또 10부제를 위반한 차량이 단속된 후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경우
매 2시간단위로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