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앞둔 주택은행에 정부가 올해 3백억원을 추가출자하기로 한데
대해 설왕설래.

정부는 지난해 주택은행법개정을 통해 주택은행지분 50%이상을 보유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또 올해 3.4분기중 주택은행의 공모증자를 실시한뒤
상장시켜 민영화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주택은행 추가출자금으로 3백억원을 책정하자
정부의 민영화의지에 관심이 집중.

재경원측은 "지분조항을 없앴지만 정부지분을 50%이하로 낮추라는 강제
조항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단지 주택은행 자본금을 늘려 주택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것일 뿐 민영화와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민영화를 고려하지 않고 출자를 결정한게 이해가
안간다"며 "민영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향후 투자수익을 염두에
둔건지 알수 없다"는 반응.

한편 주택은행측은 정부출자로 납입자본금이 1천억원에서 1천3백억원으로
늘 경우 지분율을 현행 1백%인 정부지분율을 50%이하로 낮추고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2천억원(납입자본금기준)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