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증명등 4종류 민원서류 사업장관할 세무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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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미과세증명등
4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는 법인은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도 이들 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개인은 사업장이 4개 이하이면 각 사업장을 관할 하는 어느 세무
서에서도 이들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19일 세무민원인의 편의를 덜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위해 이처럼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이나 개인은 납세완납증명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지점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에따라 법인은 과거 2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면 지점이나
사업장 수에 관계없이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어느 세무서에서도 이들
4종류의 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사업장수가 4개 이하이면 법인과 마찬가지이나
5개를 넘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경유해 신청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4종류의 서류 발급에 세무일괄처리제(One Stop S
ervice)를 도입함에 따라 한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모두 끝내는 세
무일괄처리 대상 서류가 모두 2백24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
4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는 법인은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도 이들 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개인은 사업장이 4개 이하이면 각 사업장을 관할 하는 어느 세무
서에서도 이들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19일 세무민원인의 편의를 덜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위해 이처럼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이나 개인은 납세완납증명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지점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에따라 법인은 과거 2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면 지점이나
사업장 수에 관계없이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어느 세무서에서도 이들
4종류의 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사업장수가 4개 이하이면 법인과 마찬가지이나
5개를 넘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경유해 신청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4종류의 서류 발급에 세무일괄처리제(One Stop S
ervice)를 도입함에 따라 한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모두 끝내는 세
무일괄처리 대상 서류가 모두 2백24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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