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은행의 지점단위로 돼 있는 외국환거래 지정은행이 은행단위로 확
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가족 및 친척에게 송금을 할 경우 현재 한 은행의
특정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
게 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의 외환제도개혁안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외국환관리업무취급지침 가운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은행 지점단위에서 은행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에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로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지정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5대 시중은행 등 규모가 큰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경
우 증여성 송금 등 외환거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가 전산화돼 있지 않기때문
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은행단위로 확대하는 은행은 일부은행에 국한될 전
망이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제도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각종 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 및 기업은 반드시 시중은행의 한 지점을 정해놓고 외환거래를 하
도록 한 뒤 해당 은행이 한국은행에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은행단위로 확대되면 해외 친척에게 보내는 경조비
나 생활보조비 등 증여성 송금과 기업의 수출입관련 수수료,연구개발용역비
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의 어느 점포에서나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