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구입직후부터 고장이 자주 발생,운전에 불편을 줬다면 차구입자는 계약
을 해제할수 있으며 제조회사는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4단독 유철환판사는 19일 안태호씨(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천3백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산 직후부터 에어컨디
셔너의 미작동과 저속운행시 울컥거림등의 차량불량으로 80여차례 수리를
받은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계속적인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
성될수 없기때문에 피고회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회사의 상담실장이 지난해 7월 고질적인 작동미
흡등이 재발할 경우 새차로 교환해주기로 합의한 뒤 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안씨는 지난 93년 11월 16일 스포티지승용차를 1천3백5만원에 구입
했으나 운행시작부터 문이 잘안열리고 카세트 레코더등이 작동되지 않아 같
은달 28일 매매계약해제를 피고회사에 소장으로 송달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