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제자의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뗐다가 성추행으로 몰려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북 무주군 J중학교교사
O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행위 자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원고 O씨는 93년 7월 7일 오전 8시경 교내관사에서 문예반원인 P양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던중 가슴앞쪽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내려다 접촉, P양이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려 문제가 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