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88년에 건축법에 명시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규정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건축업계와 건설업계등에 따르면 건교부가 마련한 지진에 대비한
규정이 건축비 억제정책과 기술력및 감리체계의 문제점등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88년 건축법 38조에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평방m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설계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지진에 대비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수치가 명시돼 있지 않는등 각종
건축물의 시방서에 구조안전도를 얼마나 더 높여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구조물안전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수정 멕컬리진도"를 도입, 시 지침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건설기술력은
물론 설계, 감리능력이 뒤따르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국내에는 내진설계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현행법상에는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규제사항마저 없는 형편이다.

다만 "콘크리트 표준압축 시방서"에 15층이상 초고층건물의 경우 압축강도
가 270kg/입방m, 고층건물은 210kg/입방m 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건설업계관계자는 "63빌딩이나 교보빌딩등 외국업체가 설계.감리한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빌딩중 본래 의미의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건물 신축시 구조물뿐 아니라 구조물을 이루는 골조의 내.외부
접합부, 동선 접합부는 물론 마감재등 외장재까지 내진설계 시방서에 따라야
건축물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학회 관계자도 "건축물의 내진성을 키우려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높이더라도 표준건축비보다 30~40%가량 건축비가 더 소요돼 업체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아래서는 근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