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SOC운영권 민간이양 추진..사용료 인상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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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공항 항만 도로등 기존 국가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대거 민간기업에 넘기는 관리민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던 민자유치시설의
사용료 인상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있지 않은 민간제안
사업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가 단순히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자본유치 쪽에만 치중했던 민자유치정책을 민간
기업의 경영및 관리능력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기본
계획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기반시설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양키로 하고 관리권이양 대상과 방식등을 상반기
안에 결정짓기로 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지 않은 사업을 민간기업이 제시해 채택될 경우엔
낙찰에 우선권을 주거나 재원조달을 알선해 주는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민자유치 사업에 은행이 일정지분을
출자하고 소요자금 대출)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이 대손을 입은 경우엔
일정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등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늘어날 경우 연간 민자유치
규모를 GNP의 1%수준으로 묶으려던 당초의 계획도 수정,1%내외에서 유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자본만을 끌어들이는 데만 목적을두고 있는 상업차관(현금차관)
도입이나 은행채 발행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2월말쯤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
관리 운영권을 대거 민간기업에 넘기는 관리민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던 민자유치시설의
사용료 인상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있지 않은 민간제안
사업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가 단순히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자본유치 쪽에만 치중했던 민자유치정책을 민간
기업의 경영및 관리능력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기본
계획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기반시설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양키로 하고 관리권이양 대상과 방식등을 상반기
안에 결정짓기로 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지 않은 사업을 민간기업이 제시해 채택될 경우엔
낙찰에 우선권을 주거나 재원조달을 알선해 주는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민자유치 사업에 은행이 일정지분을
출자하고 소요자금 대출)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이 대손을 입은 경우엔
일정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등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늘어날 경우 연간 민자유치
규모를 GNP의 1%수준으로 묶으려던 당초의 계획도 수정,1%내외에서 유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자본만을 끌어들이는 데만 목적을두고 있는 상업차관(현금차관)
도입이나 은행채 발행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2월말쯤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