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E마트 프라이스클럽 뉴마트등 대규모 가격할인점을 대상으로
상품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소비자로 위장한 일부 소매상들이 이들
가격파괴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싼값으로 다량의
물건을 구입,부가가치세등 관련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소매상들이 소위 "차떼기"방식으로 매장 창고
입구에 차를 대놓고 다량의 상품을 무자료로 싼값에 사들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가격할인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변칙거래를 일삼는
소매상들을 적발,부가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가격할인점이 사전에 무자료거래임을 알고도 소비자가 아닌 소매상에
다량의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할인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형 계산대를 통해서만 물건을 반출하는 할인점의
경우 이같은 변칙거래가 거의 없으나 창고에서 대량으로 물건 반출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같은 거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격파괴점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도매상보다도 싼값에 물건을
팔고 있어 이같은 변칙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