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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항공화물보세운송업 신규진입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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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2개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항공화물보세운송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항공화물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외에 보세창고에
    서의 장치기간을 단축시키기위해 30일이상 경과한 화물에 대한 건당 1백만
    원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장기보관물에 대해서는 높은 보관료를 물
    리는등 보세창고요율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관세청 한국공항공단등과
    항공화물유통개선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물류개선방안을
    확정,2월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보세장치장내의 육상보세운송의 경우 국제
    상운 공성종합운수등 2개업체가 독과점해오던 것을 차량보유댓수 자산보유
    상태등 일정한 자격이 되는 운송업체에 대해 모두 개방키로 했다.

    또 수입화물의 경우 성수기등에 최고 14일까지 걸리던 공항체류기간을 5~
    7일로 단축하기위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외에 항공화물처리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국공항공단은 이에따라 김포공항의 화물처리시설을 1만8천여평에서 연
    내에 2만3천평으로 늘릴 방침이다.

    공항공단은 또 고의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화물
    도착후 30일까지 통관하지 않을때는 과세가격의 2%,최고 1백만원까지 가산
    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간별 가산세율은 <>31~50일은 과세가격의 0.5% <>51~80일은 1% <>81~1
    백10일 1.5% 그리고 1백11일이상은 2%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3일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할증료를 부과해오
    던 것을 없애는 대신 10일이상의 장기화물에 대한 할증료를 상향조정하는등
    보관요율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후9시까지로 돼있는 김포공항화물취급시간을 오후10시까지 1
    시간 연장키로 했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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