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권관계기관이 증권사나 기업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각종수수료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유가증권매매나 발행과 관련한 이들기관의 수수료율을 낮춰 투자
자보호및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감독원 거래소 협회 예탁원등
4개 증권관계기관의 유가증권 발행.매매관련 수수료수입은 모두1천4백64억원
으로 지난93년의 1천89억원에 비해 34.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상GNP(국민총소득)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지난88년 이들 기관
의 수수료수입이 3백90억원이었던데 비하면 6년사이 4배가까이 늘어난 수준
이다.

기관별로는 <>증권거래소의 정률회비가 93년의 4백7억원에서 5백51억원으로
늘어나 가장 많았고<>감독원의 위탁수수료가 1백50억원에서 2백억원,유가증
권발행수수료가 1백60억원에서 2백8억원<>예탁원의 지급수수료가 2백71억원
에서 3백67억원<>협회의 거래회비가 1백1억원에서 1백38억원으로 각각 늘어
났다.

이처럼 대부분 무자본특수법인인 증권관계기관들의 운용자금원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수수료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수수료율은 일정한데 비해
유가증권 발행및 거래대금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증권감독원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율은 증권사위탁수수료의
1%이며 발행기업들이 부담하는 유가증권발행수수료율을 보면 주식이 1만분의
2,채권이 1천분의1등이다.

또 증권사 주식약정금액(거래대금의 2배)을 기준으로 하는 <>거래소의 정률
회비는 10만분의12<>예탁원의 지급수수료율은 10만분의8<>협회의 거래회비는
10만분의3등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주식약정금액은 지난88년 1백16조원에서 93년 3백39조원,
94년 4백59억원등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증권관계기관들의 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외국에서와 같은 투자자보호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