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유예기간중이라도 명의신탁해지등으로
실명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해 자금이동등을 추적하고 세금포탈등 투기여부를
가려내기로했다.

또 실명제가 도입되기전에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
해그동안 시행해온 각종 세금과 부담금제도등이 실명제와 상충되는부분이 없
도록종합적으로 정비키로했다.

이에따라 상반기중 종토세 양도소득세 택지초과부담금 취득세 증여세등
부동산관련 조세및 부담금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18일 정부는 재경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국세청등 부동산관련부처 합동회의
를 열고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과거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명전환을 위한
명의신탁해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들 실명전환부동산에대한 투기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건설교통부는 명의신탁해지명단을 일괄 국세청에 넘겨 자금출처조사등을
통해투기여부를 가려내 세금포탈등이 밝혀질 경우 중과세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키로했다.

또 실명제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6대도시 2백평이상)에
대한 처리방안등 그동안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각종 세금
과 부담금의 투기성거래처벌규정등을 실명제에 맞게 고치기로했다

농지임야매매증명서 토지거래허가신고서등에 명의신탁금지를 명시키로했다.

한편,정부는 건설교통부에 부동산대책본부(본부장 홍철건설교통부 차관보)
를설치하고 앞으로 부동산관련 제도개선 투기대책 주택공급 토지종합전산망
운영 세무조사시행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키로하고 분야별로 5개반을 설치했다.

토지종합전산망이 19일부터 가동됨에따라 개인의 부동산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망의 정보
관리를 해나가기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