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도 국제전문직위제와 특별상여수당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외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관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국제전문직위
로 지정,외국어능력등을 갖춘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해 경력평정에서
우대하고 별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국제전문분야에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국제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