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문직 특별상여 지자체에도 도입..각의,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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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도 국제전문직위제와 특별상여수당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외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관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국제전문직위
로 지정,외국어능력등을 갖춘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해 경력평정에서
우대하고 별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국제전문분야에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국제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
정부는 17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외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관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국제전문직위
로 지정,외국어능력등을 갖춘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해 경력평정에서
우대하고 별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규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국제전문분야에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국제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