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이 넘는 농어민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에 자동 가입
된다.

또 농지경작이나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농업 임업에 종사한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농어민 영세가구도 농어민
연금 혜택을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어민 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계 여론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상인등 자영업자도 농어민 연금에 당연 가입토록하되
순수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월 2천2백원의 보험료 보조금 지원혜택은 주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을 종전 53등급에서
45등급(월소득 22만원~3백60만원)으로 축소, 현실화했다.

또 농어민 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도시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중간등급인 18등급(월소득 70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키로 했다.

월소득 70만원의 농어민의 경우 매우러 2만1천9백원의 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고에서 2천2백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월 보험료
부담은 1만9천7백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밖에 농어촌에 노인가구가 많는 점을 감안,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을 허용해 5년간 보험료를 불입한 후 70세부터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1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경우 정기예금금리만큼을 감액해
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 남궁 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