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예상되는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안에 환경오염의 원인자 비용
부담원칙과 함께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 분담원칙을 법제화,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금년내에 전 국토를 환경측면에서 정밀 진단, 체계적으로
환경을 보전 하기위한 국토환경종합계획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2005년
환경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환경시책 기본방향
으로 환경과학기술 중점개발,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환경
경찰기능과 환경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 분담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수원의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일정비율 부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
하거나 독립법을 제정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금년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 비용의 수혜자 분담 원칙은 현재 팔당 및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팔당의 경우 경기 양주,양평 등 7개군 주민
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의 8.8%를 부담하고 이같은 시설로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서울 인천 및 나머지 경기도지역이 91.2%를 분담하고
있다.

김장관은 인구수,지방재정자립도,물 취수량 등을 감안해 지역간 분담률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황해의 해양오염문제와 관련, 올해
안에 중국과 공동으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과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