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드레일에 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로의 관리를 맡고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5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주)럭키화재해상 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측의 사망자 2명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사상자 29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원고의 과실비율 60
%를 제외한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드레일은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
수하는기능을 하는 안전시설이나 차량충돌시에는 위험물이 될 수 있다"며
"도로공사측이가드레일 설치시 차량충돌에 대비 탑승자의 안전보호와 물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데도 사고 당시 가드레일의
이음철판이 차량을 뚫고 들어와승객 2명을 사망케 하고 27명에게 부상을 입
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