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업체들, EU의 GSP적용 해석놓고 큰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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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업체들이 올해부터 98년까지 적용될 EU(유럽연합)의 GSP(일반특혜관
세)의 해석을 놓고 큰 혼선을 빚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GSP운용안은 국별,품목별졸업제,특혜관세차등부과,
과점방지등 새로운 조항이 삽입돼 있어 해석이 용이치 않아 앨범업계가
혼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무협관계자는 지제품인 견본용및 수집용앨범은 신GSP운용안에
서 비민감품목과 비졸업대상으로 분류,과거의 특정한도는 없어진대신 오히
려 98년말까지 무세적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반면 합성수지앨범은 GSP졸업대상이면서도 구체적인 수혜관세율및 일정
이 명시되지않아 논란이 많았던 품목인데 이 경우는 올 1월부터 정상관세
(현행 8.4%)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
세)의 해석을 놓고 큰 혼선을 빚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GSP운용안은 국별,품목별졸업제,특혜관세차등부과,
과점방지등 새로운 조항이 삽입돼 있어 해석이 용이치 않아 앨범업계가
혼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무협관계자는 지제품인 견본용및 수집용앨범은 신GSP운용안에
서 비민감품목과 비졸업대상으로 분류,과거의 특정한도는 없어진대신 오히
려 98년말까지 무세적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반면 합성수지앨범은 GSP졸업대상이면서도 구체적인 수혜관세율및 일정
이 명시되지않아 논란이 많았던 품목인데 이 경우는 올 1월부터 정상관세
(현행 8.4%)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