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은평구 불광동소재 사물실및 상가용 건물을 89년에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팔려고 한다.금년에 양도소득세가 내렸다는데.

[답] =지난해 12월22일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법률이 많이 바뀌었다.

그중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세율인하,
물가상승율공제및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와 장기보유공제율과 양도소득공제액
을 인상한 것이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예정신고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96년부터 새행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대한
현행 세율은 5단계로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적용되는데 개정세율은
3단계로 최저 30%에서 최고 50%로 인하된다.

또 현재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특례세율(30%)은 없어진다.

또한 2년미만 보유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재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내린다.

둘째 그동안 계속하여 공제하여온 취득가액에 대한 물가상승율공제
(생산자물가상승율)가 없어지며 종합 소득중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등)도 받지 못하게된다.

셋째 건물 토지(나대지제외)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현재
5년이상은 양도차액의 10%,10년이상은 30%를 공제하고 있으나 96년부터는
3년이상 10%,5년이상 15%이고 10년이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30%를 공제하게
된다.

넷째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공제로 연150만원을 공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다.

금년부터 바뀌는 것은 올해 1월1일이후 자산을 양도했을때의 예정신고와
세금의 납부기한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종전보다 1개월 더
연장이 되었다.

이와같이 세금과 직접관련되는 개정 사항은 96년부터 시행되며 세율은
부분적으로 낮아졌지만 물가상승율공제등이 폐지되어 양도세의 실
부담액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