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해온 심장약과
신장약의TV와 라디오광고가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강심제 비뇨생기관용약 항용용약등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금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보령제약의 심장약 구심,수도약품의 신장약 네프리스,대웅제약의
우루사,삼성제약의 쓸기담,동화약품의 헬민,유한양행의 리카바등
일반의약품 상당수가 방송광고를 할 수없게됐다.

복지부는 최근 광고량이 증가하고있는 간장약 생약제제및 우황청심원등
순환기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가진단및 자가치료를
유도하거나 불안감 공포감등을 유발하는 위압적인 표현과 혐오감을
주는 구절을 광고에 포함되지않도록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용 약품의 광고를 대폭 제한,어린이들이 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로했다.

소아용 약품의 광고제한 내용으로는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은 어린이 잡지나 어린이용 TV프로시간대에 광고를 싣지못하게했
다.

복지부는 개정기준에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서
수행하도록 명문화,의약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업계가 1차로 자율규제토록했
다.

한편 이번규제로 해당 제약사들은 매출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연간
10억원규모의 방송광고물량을 인쇄매체로 돌려 시장셰어를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인쇄매체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광고전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