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4일 호주 퀸슬랜드주 브리스밴지역에서 작년 12월17일
오리 닭 칠면조 거위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인푸루엔자가 발생했다는
국제가축전염병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통보에 따라 호주산
가금류와 관련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호주 대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호주산가금류의
금수조치를 수입업자들에 긴급 통보하는 한편 국립동물검역소에
철저한 검역을 지시했다.

가금인푸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장애를 일으켜 폐사율이
높아 OIE에서 A급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질병으로 전파력도 강해
우리나라에 유입될경우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0~93년까지 3년동안 호주로부터 오리고기와 난백
(계란 흰자위) 8백62t을 수입했으며 작년 10월까지 69t을 들여왔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