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정연휴기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오염배출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돼
조업정지,배출부과금 부과,고발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환경부는 14일 연휴기간중 전국적으로 4천8백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오염물질배출업소를 조사,인천 동우실업과 대전 진로종합식품등 20개
업소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20개 오염배출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7개업소
<>오염방지시설 부적정운영 5개업소 <>각종 환경법령불이행 7개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개업소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중 적발된
업소가 73개였던 점을 비교할 때 위반사례는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