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협력에 대비해 전국 30개 세관에 북한물품 반출입전담반이
설치되고 판문점에는 세관이 설치된다.

또 수입물품 검사비율이 현행 30%에서 10%이하로,수출물품 검사비율은
5%에서 3%이하로 줄어드는등 수출입통관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관세청은 14일 이환균청장 주재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관세행정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남북간 물자교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교역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을
비롯,11개 세관에 이미 북한산물품 반출입전담반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안에 전국 30개 세관에 이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 육로를 통한 남북직교역물품의 처리를 위해 의정부출장소를
서울북부세관으로 승격시키고 물량이 늘어날때는 판문점에 세관을
신설,남북경제교류 확대에 대응키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통관절차를 개선,수출입물품의 검사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선박으로 입항된 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부두에서 즉시
반출하는 부두직통관제 실시대상을 모든 화물로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선통관 후관세납부 대상물품을 전체 수입물품의 33%에서
50%로 늘리고 제조업체나 관세체납사실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없이도 사전통관을 허용키로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구마등 76개 특별긴급관세부과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을 일일점검,특별긴급관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북한산으로
위장돼 반입이 늘고 있는 호두 미꾸라지등을 자동승인품목에서 제한승인품목
으로 전환,불법반입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