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올해부터는 오염물이 배출되는 수역에서 항상 배출원에 의한 감시
는 물론 자동관측기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하천상류와 저수지에서의 방류량을 조절
하여야 한다.

이른바 방류예고제의 실시이다.

하천오염의 중요한 원인가운데 도시 농촌에서의 정화조방류수를 꼽을 수
있다.

정화조에서 대량의 질소/인분이 배출되고 있어 질소/인분 제거효과가 큰
정화조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주택의 정화조이므로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개량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산업 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이며 그 오염은
앞으로 산업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산업에서는 고도정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도 청정수를 요구하고 있다.

오염된 원수를 고도정수하는데에는 더욱 많은 기술과 처리비가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수도정수과정은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의 재래식 물리적
정수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원수에서 오염된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일본 미국 EU각국에서도 상수도 원수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재래식
정수방법을 개선하여 활성탄, 오존처리, 멤브레인(막)여과 등 고도처리방식
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원간에 음료수 수질기준을 국제적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수도수정수방법을 고도정수법으로 개선할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이미 오염된 낙동강 영산강유역의 도시상수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처에서는 2년전부터 G7계획으로 고도정수처리법을 연구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시험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전국쓰레기종량제 실시다.

유료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림으로써 폐기비용을 종량제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재활자원
의 회수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는 여전히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지는 한계
에 와 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매립지도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소각에 의존할수 밖에 없게 된다.

또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재생시설은 경제성이 낮아서 기업화가 불가능
하다.

다만 자원재생공사가 전국조직을 통해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에서 재생쓰레기의 수집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반면 이를 재생할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으로 매립지 소각로 재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가장 큰 공통된 난관이 될 것이며
정부로서는 막대한 지원부담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가 구사하고 있는 주요 협정내용중에
환경규제정책의 국제화, 즉 그린라운드가 있다.

WTO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작년3월 UR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안을 확정했다.

마라케시 UR 각료회의에서는 WTO준비위원회 산하에 무역과 환경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환경목적의 부과금및 세금 상품표준과 기술적 규제, 포장
상표부착및 재활용을 포함한 환경보전목적상의 요건사항과 다자간체제
규정간의 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환경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국가의 제품은 일종의 부당한 보조금
(Hidden Subsidy)을 받아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국에서는 상계관게슬
부과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관세부과대상 기준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별
환경용량과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환경기준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또 상품규격과 생산공정방법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장벽이 확대 또는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SO를 중심으로 상품기술 규격의 표준화 외에 공정과 생산경영인증
제도가 국제무역의 장벽으로 나타날것 같다.

또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
규제를 수반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현재 17개가 있으며 무역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협약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얼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멸종위기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CITES) 등이 있다.

최근 채택발효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전협약'' 가입국은 그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보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국내환경규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환경무역규제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제품의 규격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WTO에서는 장차(96년이후)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동안에 각국간
에 체결된 환경협약과 ISO인증 등이 우선적으로 판정기준이 될 것이다.

비가입국이나 불이행국과는 무역이 금지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대책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준비는 지극히 부족
하다.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간접투자가 미흡하다.

기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외부 비경제요소로 간주하고 외면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국제적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정책을 전환하여
각종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간접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환경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올해부터 관계법의 제정, 기술지원 투자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