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퇴직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평생사원제"를 도입했다.

한보그룹은 아산만 소형봉강공장의 준공에 맞춰 철강단지조성에 기여한
정일기 한보철강대표이사겸 관리본부사장등 7명을 평생사원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평생사원들은 현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퇴직후 종신토록 매년 1억원씩 지급받게 된다.

평생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일기사장 홍태선한보철강생산본부사장
김종국한보철강재정본부사장 이용남(주)한보대표이사사장 조원제승보
엔지니어링부사장 이성걸승보건축설계사무소장 최기서한보건설기술본부사장
등이다.

한보그룹은 평생사원제는 정태수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평생을 받친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평생사원제는 일본에서는 널리 운영되고 있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삼성그룹
이 기술직 임원에 한해 명예직으로 시행한 적은 있을뿐 연금이 지급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평생사원제를 도입하기는 한보그룹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