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용어해설] 준재심 ; 제소전 화해, 재판청구않고 당사자합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준재심 = 일반적인 재심과 구별된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다.

    즉 재심이 대상은 판결에 국한된다.

    그러나 준재심은 재심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준자를 붙인다.

    준재심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과는 달리 이해당사자가 판사앞에서
    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등이 잘못됐을 경우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판사앞에서 꾸민 화해조서등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기 때문에 화해조서
    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영록씨는 당초가 판결에서는 졌었다.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결에 따라 재심을 내도 지기 때문에 준재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박씨는 바로 신군부가 엉뚱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꾸민 화해조서
    는 취소돼야 한다며 준재심판결을 낸 것이다.

    특히 대리권없는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판결신청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준재심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제소전 화해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관할지방법원에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끼리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를 법원이 인정하면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ADVERTISEMENT

    1. 1

      합격 통지 4분 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법원 "부당 해고"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

    2. 2

      "이미 정했는데 뭘 바꿔"…'몬티홀의 딜레마' 몰라서 하는 실수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3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法 “명백한 부당해고”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