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준재심 ; 제소전 화해, 재판청구않고 당사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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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 = 일반적인 재심과 구별된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다.
즉 재심이 대상은 판결에 국한된다.
그러나 준재심은 재심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준자를 붙인다.
준재심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과는 달리 이해당사자가 판사앞에서
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등이 잘못됐을 경우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판사앞에서 꾸민 화해조서등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기 때문에 화해조서
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영록씨는 당초가 판결에서는 졌었다.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결에 따라 재심을 내도 지기 때문에 준재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박씨는 바로 신군부가 엉뚱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꾸민 화해조서
는 취소돼야 한다며 준재심판결을 낸 것이다.
특히 대리권없는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판결신청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준재심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제소전 화해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관할지방법원에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끼리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를 법원이 인정하면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다.
즉 재심이 대상은 판결에 국한된다.
그러나 준재심은 재심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준자를 붙인다.
준재심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과는 달리 이해당사자가 판사앞에서
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등이 잘못됐을 경우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판사앞에서 꾸민 화해조서등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기 때문에 화해조서
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영록씨는 당초가 판결에서는 졌었다.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결에 따라 재심을 내도 지기 때문에 준재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박씨는 바로 신군부가 엉뚱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꾸민 화해조서
는 취소돼야 한다며 준재심판결을 낸 것이다.
특히 대리권없는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판결신청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준재심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제소전 화해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관할지방법원에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끼리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를 법원이 인정하면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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