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한가지 길을 찾았다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정인봉변호사는 지난 7개월간의 법정싸움이
힘겨웠지만 국내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재산헌납의 부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할때만해도 승소를 장담하지
못했다"며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군부의 재산강탈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새로운 쟁점을 부각시키는데 밤을 새웠다"며 술회한 뒤 "연구
결과 준재심이라는 방법이 있음을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그것이 주효
한 것같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싸워야
할 과정이 많다"며 "준재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법원까지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각종 조서와 자료를 찾는게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며 "조사결과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재산헌납자
들이 자신도 모르는 변호사가 화해조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신군부가 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거쳐 사시17회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춘천지법판사를 지냈다.

정변호사는 87년 개업한 뒤 민사와 형사사건등을 두루 맡고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