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의신탁 최소화 방침...업무용 한정 엄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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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토지를
매입할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되 기간과 조건에 제한을 둬 허용범
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명의신탁을 맺더라도 약정후 3년이 지나도
록 약정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13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업무
용부동산에 대해선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구체적인 허용방안에 대해선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에 대
한 공소시효가 3년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법위반에 대한 별도의 공소시효기
간을 규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명의신탁 약정후 3년이후에 발각되면 5년이
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을 할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시효와 관련,"실명법에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을 계
획이어서 일반적인 국가채무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상속세는 15년)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시효도 10년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매입할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되 기간과 조건에 제한을 둬 허용범
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명의신탁을 맺더라도 약정후 3년이 지나도
록 약정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13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업무
용부동산에 대해선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구체적인 허용방안에 대해선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에 대
한 공소시효가 3년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법위반에 대한 별도의 공소시효기
간을 규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명의신탁 약정후 3년이후에 발각되면 5년이
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을 할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시효와 관련,"실명법에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을 계
획이어서 일반적인 국가채무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상속세는 15년)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시효도 10년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