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부동산거래계약서와 지번만을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세금걔선울 대신해주어 양도소득세액을 곧바로 알수 있게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자율신고체제의 정착을 위해 이같은
양도세 자동계산체제를 마련,빠르면 올상반기중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토지대장의 전산입력이 모두 끝났고 내무부가
추진중인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도 상반기중 완료될 것으로 보여 양도세
자동계산체제 구축이 곧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도세 자동계산제가 실시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PC에 지번과
취득.양도일만 입력하면 특정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이 바로 계산되어
나온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은 세액계산 절차가 복잡해 이를 세무사에
의뢰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게된것.또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환지예정증명등 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하더라도 토지대장 전산화가
이미 완료돼 있어 거래계약서와 지번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재경원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도세 자동계산이 실시되면 양도세를 둘러싼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금품수수등 세무비리도 없앨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