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값이 크게 오른 가구제품및 문구류제조업체에 대해
원가상승률을 초과한 과다인상분을 인하토록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가보다 높은 국내유화제품의 값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독과점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통산부는 13일 박운서차관주재로 석유협회등 16개 협회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가구류의 가격동향을 보면 작년 12월25일 대비 의자는 16.2%,
침대는 13.2%,책상은 12%올랐는데 이는 원목 수입가격상승과 일부
고가제품출하에 따른 제품의 고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상반기중 빌레트등 26개품목 공산품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국제원자재가격 인상요인을 줄여나가는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품목(통산부소관 99개품목,
2백37개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유지및 변경사례를 찾아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을 설날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삼고 이기간중 아동복 구두 학생운동화등의 설날성수품공급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